법 바뀌어도 공유형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 2.9% 불과

입력 2021-06-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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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합쳐도 16.1% 그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법 개정 이후에도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다수는 여전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행 전 4.9%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이 시행 후 16.1%로 11.2%포인트(P)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안전모 착용률은 0.4%에서 2.9%로 2.5%P 증가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서울 2개 지역에서 개정법 시행 전‧후 각각 4일간 전동킥보드 1697대에 대해 관측조사로 진행됐다.

개정법 시행 후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전조등 설치의 모든 항목에서 이용자 준수율이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안전모 착용은 시행 전 4.9%로 가장 저조했고 시행 후 준수율이 11.2%P 증가했음에도 16.1%에 그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승차인원 준수율은 시행 전 90.9%에서 2.4%P 증가해 93.3%로 나타났고 전조등 설치 준수율은 시행 전 97.1%, 시행 후 97.2%로 시행 전ㆍ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승차인원 준수와 안전모 착용 항목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보다 규정을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소유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시행 전 33.9%에서, 시행 후 58.9%로 25.0%P 증가했지만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안전모 착용률은 0.4%에서 2.9%로 2.5%P 증가에 그쳤다.

공단은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은 만큼 작은 도로 요철에도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897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상자는 995명이었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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