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거짓·과장 광고'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입력 2021-06-10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無...공정위 무리한 고발 비판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 근거 없이 법인 보험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에게 불기소 결정을 통보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네이버카페 등을 통해 법인 보험영업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며 수강생을 유인한 혐의로 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4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제재 이유에 대해 이들이 알려준 기법이 중소기업에 컨설팅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일 뿐 특별한 비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공정위가 정확한 증거 확보 없이 무리하게 검찰 고발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삼성 사장단 인사… 전영현 부회장 메모리사업부장 겸임ㆍ파운드리사업부장에 한진만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3: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09,000
    • -1.51%
    • 이더리움
    • 4,700,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0.72%
    • 리플
    • 1,912
    • -4.73%
    • 솔라나
    • 324,100
    • -1.82%
    • 에이다
    • 1,330
    • -1.48%
    • 이오스
    • 1,095
    • -3.78%
    • 트론
    • 275
    • -0.72%
    • 스텔라루멘
    • 603
    • -1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50
    • -2.39%
    • 체인링크
    • 24,380
    • -0.04%
    • 샌드박스
    • 820
    • -1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