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부정거래 적발 시스템’ 본격 가동… 7개 종목 2000억 규모 범죄 혐의 적발

입력 2021-06-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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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는 지난 4월부터 본격 가동한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CAMS) 내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CAMS(Catch-All Market Surveillance)란 거래소 대내외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부정거래ㆍ시세조종ㆍ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장감시 인프라다.

이 시스템은 기업공시, 주가추이, 매매내역, 시장조치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 정도에 따라 3단계(1~3등급)로 구분해 관리한다.

시스템 가동 결과 지난 4월 1달간 1등급 14사, 2등급 15사, 3등급 75사 총 104사가 적출됐다. 감시위는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높은 상위(1∼2)등급 위주로 종목들을 정밀 분석해 이 중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 종목을 적발했다.

대상 종목들은 외부세력의 경영권 인수가 쉬운 소규모 기업에 해당했으며, 이 중 일부는 급격한 주가 상승 후 반락 추세를 보였다.

주요 혐의분석 결과, 경영권인수, 주가 상승 테마형성, 대규모 자금조달 및 외부유출, 지분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획득 등 부정거래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이 수반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도 발견됐다.

특히, 최근에는 CB(전환사채)ㆍ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활용해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거나, 다수 기업 간 연계를 통해 자금을 유출하는 등 부정거래 수법이 고도화됐다.

A사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낮은 전환가액의 CB 취득 이후 허위성 보도를 통해 주가 급등을 유도한 뒤, CB 전환물량을 고점에서 매도해 대규모 매매차익 실현했다.

B사의 경우, 연쇄적인 상장기업 경영권 인수, 다수 관계사와의 지분교환 및 유형자산 거래 등 과정을 통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기업으로 자금을 유출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CAMS 강화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적발 프로세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의 효과성이 확인됨에 따라, 정기적인 적출결과를 토대로 부정거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감시위는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별(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적발 및 분석 시스템을 지속해서 보완ㆍ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SNS, 유튜브 및 기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지체없이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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