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유사별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각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에 공급하는 정유사별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명시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정,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별 판매가격이 아닌, 이들 정유 4사의 공급가격을 합쳐 평균한 판매가격만 일주일 단위로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정보망을 통해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
개정법안은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지식경제부 장관은 거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기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석유정제업자 등의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못박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정유업계과 주유소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유업계는 자율화한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영업행위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으로, 이런 가장 큰 경쟁수단인 판매가격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중대한 영업비밀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반면, 주유소업계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주유소별로 판매가격을 공개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정유사별 판매가격 공개는 당연한 조치라며 반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