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공정위 아닌 개인정보위 손 들어준 여당

입력 2021-06-10 14:13 수정 2021-06-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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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차이에, 국회가 개인정보위의 입장에 힘을 싣는 법안을 내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 의원실 제공)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 의원실 제공)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은 1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성을 줄인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의 법안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조정한 결과다.

지난 3월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개인판매자의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를 수집하고, 개인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의 개정안 발표 직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발표하고 유감을 표했다.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플랫폼이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어긋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개인정보 침해 여부 평가를 개인정보위에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 2에 따라 공정위의 개정안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는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이다.

(사진=개인정보위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침해요인 평가결과' 결정문 일부 발췌)
(사진=개인정보위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침해요인 평가결과' 결정문 일부 발췌)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 개정안에 명시된 성명·전화번호·주소 수집 의무를 삭제하고, 판매자정보 제공 시 개인(소비자)가 아닌 공적인 조정기구에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 결과 김 의원의 법안에는 정보 확인 의무 항목 중 ‘성명’만이 남았다. 더불어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법원·소비자(동의 전제)에게 판매자 신원정보 및 거래내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와 개인정보위의 의견차가 마무리된 데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이 전체의 15.8%에 달하며, 판매자 신원정보가 없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 논의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공정위 우려처럼 분쟁 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없었다는 것.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0 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조정부를 구성해 분쟁이 해결된 사건은 접수된 총 1705건 중 14건에 불과했다. 조정부 구성 전 당사자 합의로 조정이 종료된 사건도 총 664건으로 60.6%였다.

대부분이 분쟁조정 전 합의로 마무리되고, 분쟁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받아야 하는 건수가 14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결정문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은 일부 사업자는 새로이 회원 2000만명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정위가 법안 내용을 손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의 개정안이 반발에 부딪힌 만큼, 개인정보위의 권고와 의원입법안의 내용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보다 긍정적이라는 것. 공정위는 개인정보위, 국회,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 아직 정부 최종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받은 의견들 중 반영될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고, 일정이 언제 확정될 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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