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 소송 각하

입력 2021-06-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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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연합뉴스)
▲광화문광장. (연합뉴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0일 경실련과 서울시민 2명이 서울특별시장에 대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에 경실련과 광화문광장 근처 주민 2명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광화문광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헌법상 자유가 침해됐다면서 같은 해 12월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됐지만 지속 여부를 놓고 계속 논란을 빚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4월 이미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됐고 2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기존 사업안을 보완해 공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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