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김태희도 팔았다…꼬마빌딩 고점 찍었나

입력 2021-06-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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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논란에 LTV 70% 규제
“7월 오기 전에 처분하자”…매각 러시

▲최근 연예인들의 꼬마빌딩 매각 소식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연합뉴스)
▲최근 연예인들의 꼬마빌딩 매각 소식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연합뉴스)
최근 연예인들의 꼬마빌딩 매각 소식이 잇따르면서 빌딩 투자가 끝물에 다다른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자산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투자하는 이들이 발을 뺀다는 게 그 증거라는 이야기다.

10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배우 전지현은 2007년 86억 원에 사들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딩을 최근 230억 원에 팔았다. 시세 차익만 100억 원이 넘는다. 배우 김태희는 2014년 132억 원에 사들인 역삼동의 빌딩을 3월 203억 원에 매각해 7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다.

이에 앞서 배우 손지창·오연수 부부는 2006년 사들인 청담동 빌딩을 올해 2월 팔아 110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다른 연예인들도 수년간 보유하던 빌딩을 올해 들어 처분하는 등 매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꼬마빌딩은 연면적 3000㎡, 7층 이하 규모에 매매가 50억 원 미만의 중소형 건물을 말한다. 최근에는 서울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매매가 기준 100억 원까지 꼬마빌딩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투자 가치가 높지 않다고 여겨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많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시중 유동 자금이 몰리며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5억 원 이상인 강남 아파트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해 100% 현금으로만 매입해야 하지만, 50억 원 꼬마빌딩은 최대 80%까지 대출할 수 있었다.

빌딩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은 연예인들의 재테크 대세가 된 지 오래다. 여기에 임대수익까지 노릴 수 있어 불규칙한 소득 흐름을 보완해 준다. 법인으로 투자하면 대출이 쉽고 개인 대출보다 이자도 저렴하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비(非)주택담보대출의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커지자 규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면서다.

정부는 5월 1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비주담대 LTV를 70%로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ㆍ오피스텔ㆍ상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은행에서 매입 금액의 70%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주택과 같은 수준의 LTV를 적용해 투기를 막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LTV는 40%로 적용하게 된다. 주택과 같은 수준의 LTV를 적용해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도다.

연예인들의 연이은 빌딩 매각은 정부의 비주담대 제한과 관련이 깊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시행되는 비주담대 제한으로 수요가 줄어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매각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LTV 규제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면서 개인 투자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적용된다면 거래가 더욱 줄고,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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