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야당과 일부 교육단체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정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육정책이 ‘백년지대계’와 같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공약이다. 대입제도나 교원정책, 학제 등 큰 틀의 교육정책을 10년마다 수립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행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야당과 일부 교육단체는 교육위의 정파성을 문제삼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9명과 대통령 지명 5명 등 정치권의 몫이 14명이다.
여당이 추천하는 4~5명과 교육부 차관까지 9~10명이 정부·여당 측 인사인 데다 진보교육감이 대부분인 현재의 지형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진보 성향의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1명까지 더해지면 친정부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보수 정권이 출범하면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의 위원들을 대거 포진시켜 전임 정부의 교육 정책을 뒤엎는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국가교육위가 옥상옥 기구가 될 뿐 아니라 교육의 ‘5년지소계’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권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고교학점제 등 자신들의 핵심 교육정책을 차기 정권에까지 이어지도록 대못 박기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가교육위법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7명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들과 국가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국가교육위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가 위원이 되고 국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게 될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