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가 미국 등 서방세계의 제재에 대항하기 위한 법안을 가결했다.
10일 중국 중앙(CC)TV에 따르면 상무위원회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열고 중국에 대한 서구권의 제재에 반격하기 위한 ‘반(反)외국 제재법’ 등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1차 심사가 이뤄졌고, 2차 심사를 거쳐 이날 승인됐다 .
이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입법 복적에 대해 외국의 차별적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제공하는 강력한 법적 지원 및 보장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과 유럽 등지로부터 제재를 받았을 때 상대방의 제재 내용과 비슷한 수준의 보복 제재로 맞섰는데,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강력한 보복 보처를 발동하게 될 수 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중국 외교부가 “당하면 갚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만큼 서방세계와 중국의 마찰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서구권의 일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홍콩 등 다양한 구실을 이용해 중국을 옥죄고 있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서구권이 난폭하게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며 이 법으로 대중국 제재에 보복하겠다는 자세를 내비치기도 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시진핑 지도부가 지난 3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 서구권 국가들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대중 제재를 발동하자 입법 작업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