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원 사찰’ MBC 손배소 패소 변호사 비용, 경영진 일부 부담해야”

입력 2021-06-1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직원 개인정보 사찰로 노조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하면서 MBC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일부를 김재철 전 사장 등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MBC가 김 전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MBC 경영지원본부 등은 파업 중이던 2012년 6~8월 사내 보안프로그램 ‘트로이컷’을 이용해 회사 임직원들이 회사 컴퓨터로 발송한 525개의 이메일, 파일 등을 열람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당시 정보콘텐츠실장은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노조는 MBC와 김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2016년 확정됐다.

이후 MBC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회사가 부담한 6000여만 원을 김 전 사장 등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피고들은 불법행위를 알게 됐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함으로써 가담했다”며 “상법 각 조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MBC 손을 들어 줬다. 다만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이란 발전소 타격' 연기한 트럼프⋯왜 하필 5일 유예했나
  • 이재용 회장 “중동 임직원 끝까지 챙긴다”…삼성, 체류 임직원에 격려 선물 전달
  • 1월 출생아 11.7%↑⋯7년 만에 최대 폭
  • 오세훈 "출퇴근 소모 없는 삶"⋯서울 325개 역세권 '초고밀' 직주락 거점 변신
  • 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19,000
    • -0.3%
    • 이더리움
    • 3,230,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0.49%
    • 리플
    • 2,117
    • -0.52%
    • 솔라나
    • 137,000
    • +0.37%
    • 에이다
    • 401
    • +1.52%
    • 트론
    • 460
    • -0.43%
    • 스텔라루멘
    • 268
    • +8.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90
    • +0.47%
    • 체인링크
    • 13,850
    • +0.65%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