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원금 상환유예’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1-06-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겪은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유예안이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올해 말로 연장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4월에 도입된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신청기한은 올해 12월 말로 연장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동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말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한다.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 이자에 대한 부과가 중지된다.

이번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수준이다.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을 확대할 수 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확대된다.

매입대상 채권은 개인 무담보대출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 대상이다. 액면가 기준 최대 2조 원이다.

신용대출은 대출잔액 전체가 대상이며 담보·보증대출은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이 매입 대상이 된다.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삼성 사장단 인사… 전영현 부회장 메모리사업부장 겸임ㆍ파운드리사업부장에 한진만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1: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60,000
    • -2.35%
    • 이더리움
    • 4,643,000
    • -3.47%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2%
    • 리플
    • 1,927
    • -4.41%
    • 솔라나
    • 322,100
    • -2.86%
    • 에이다
    • 1,315
    • -3.45%
    • 이오스
    • 1,098
    • -4.69%
    • 트론
    • 272
    • -1.81%
    • 스텔라루멘
    • 606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50
    • -3.67%
    • 체인링크
    • 23,970
    • -2.99%
    • 샌드박스
    • 818
    • -12.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