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자정까지 8명 사적모임 가능?"…거리두기 개편안, 7월부터 적용 예정

입력 2021-06-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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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7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내달 4일 이후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1300만 명 이상에 대한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하루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지속해서 관리될 경우, 7월 5일 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거리두기 (개편안) 세부 방역 조치의 내용은 이달 말 관계부처와 지자체 회의 등 중대본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7월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하면 지금과 같은 2단계가 유지되더라도 현재의 5인 이상 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시간 제한 등이 지금보다 완화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금까지 2차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선보이며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달 중순에 명확한 개편안이 나올 전망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새로운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

△거리두기가 개편되면 식당, 카페 등의 운영시간이 달라지는가?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도 대유행 수준인 4단계 때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단계별로 이용인원만 제한한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몇 단계로 운영되나?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는 1∼4단계로 줄어든다.

△거리두기 상향 또는 하향 기준은 무엇인가?

단계 조정은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환자 수로 따진다. 단계별 조정 기준은 1단계 1명 미만, 2단계 1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 4단계 4명 이상이다. 이를 전국 환자 발생으로 치환해보면 1단계는 전국 519명 미만, 2단계는 519명 이상, 3단계는 1037명 이상, 4단계는 2074명 이상이다.

△사적 모임 금지도 완화되나?

1단계에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적모임을 허용하며 2단계는 8명까지(9인 이상 금지), 3·4단계는 4명까지(5인 이상 금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3인 이상 금지)만 모임을 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동일한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나.

새로운 거리두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단계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1단계는 확진자 259명 미만, 2단계는 259명 이상, 3단계는 519명 이상, 4단계는 1037명 이상일 때 해당한다. 비수도권은 인구 300만 명 지자체를 기준으로 1단계는 확진자 30명 미만, 2단계는 30명 이상, 3단계는 60명 이상, 4단계는 120명 이상이 적용된다.

△식당인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도 단계에 따라 다른 것인가.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은 시설 종류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거리두기에서는 시설을 그룹별로 나눈다. 1그룹 시설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콜라텍과 무도장, 홀덤펍 등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이 포함된다. 2그룹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이 속한다.

1그룹 시설은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부터는 밤 12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3단계와 4단계에서는 밤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한다. 다만 클럽과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4단계에서는 운영을 금지할 전망이다.

2그룹 시설은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나 2단계에서는 밤 12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3단계와 4단계에서는 제한 시간이 밤 10시로 앞당겨진다.

3그룹 시설은 학원, 영화관, 결혼식장, 공연장, 장례식장 등이 속하며 시설마다 특징을 고려한 방역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면 수도권의 경우 몇 단계가 되는가.

현재 수도권은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9인 이상 모임 금지, 밤 12시 이후 영업제한 등의 수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각 지역의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와 중앙이 협의해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게 될 전망이다. 큰 유행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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