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세종시 청사 신축과 관련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기획재정부 모두가 이전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관평원 청사 신축 경위 및 특별공급 조사를 벌여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 관련 자료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 수사 의뢰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업무량·인원 증가에 따라 청사 신축을 추진했고, 2005년 10월에 고시된 세종시 이전계획상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하지 않고 2015년 10월부터 신축부지 검토에 나섰다.
부지 사전 검토를 한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전 계획 고시를 확인하지 않았다. 신축이 추진된 지 2년여가 지난 2017년 12월 관세청의 건축허가 이후 행복청의 내부 검토과정에서야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이 확인됐다.
관세청은 문제가 확인되자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행정안전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변경고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으나, 관세청은 이를 고시 개정이 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해석해 건축허가를 검토 중이던 행복청에 회신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청은 이전계획 고시 문제를 인지하고도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줬고, 청사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 기간 관평원 전체 직원 82명 중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이후 관평원은 대전시 잔류를 결정해 청사 이전은 없던 일이 됐다. 특공을 받은 49명 중 19명은 입주시기가 도래했다. 19명 중 실입주자는 9명, 전세 임대자는 9명, 주택 전매자는 1명이다.
국조실은 “지금까지 확인된 문제점 외에 당시 업무관련자(퇴직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결과 자료 일체를 국수본에 이첩·수사의뢰하고, 관련 부처에서도 추가 자체감사 후 징계 등 인사 조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평원 직원의 특공 취소 여부는 국수본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법리검토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