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입력 2021-06-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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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IBK기업은행)
(사진제공=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24일 분조위로부터 통지받은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배상과 관련된 내용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은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정됐다”며 “신속한 자율배상 진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4월 말 기준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 761억 원(269계좌)이 대상이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 규모로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05억 원, 156억 원 정도가 환매 지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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