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와 CJ ENM 간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결렬돼 12일 0시부터 ‘U+모바일tv’에서 CJ ENM의 10개 채널 실시간 방송이 나오지 않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 이례적으로 나서 시청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공정 행위나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U+모바일tv는 CJ ENM의 10개 채널 실시간 방송이 중단됐다고 공지했다.
11일 자정을 시한으로 두고 양측이 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타결되지 못한 결과다.
LG유플러스는 입장 자료를 내고 CJ ENM 측의 내놓은 인상률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년 대비 2019년에는 9%, 2020년에는 24% 사용료를 인상했는데 올해는 175%를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플랫폼-대형PP 간 통상적인 인상률이 10% 이내임을 고려하면 CJ ENM의 주장은 무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LG유플러스를 포함해 KT,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TV(IPTV) 3사는 CJ ENM과 콘텐츠 사용료 갈등을 겪고 있다. 이번 송출 중단은 그 연장선이다.
CJ ENM은 IPTV와 U+모바일tv 수신료를 합산해 일괄 인상해왔던 것을 올해부터는 대가를 분리해 받겠다고 나섰다. U+모바일tv가 IPTV와 다른 OTT이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가 웨이브, 티빙 같은 온전한 OTT가 아닌 IPTV 서비스를 단순히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놓은 서비스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IPTV에서 파생한 부가적인 서비스인 탓에 수익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LG유플러스는 5G 요금제 가입자와 4만6000원대 이상의 LTE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U+tv모바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 외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월 5500원을 내야 한다.
양 측은 일단 협상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최창국 LG유플러스 미디어콘텐츠사업그룹장은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의 시청권 확보 및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CJ ENM과도 끝까지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CJ ENM 관계자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며 “양사 간 유의미하고 생산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0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이 U+모바일tv에서 일제히 중단되면서 이용자 불편도 예상된다. 현재까지 LG유플러스는 별도의 이용자 보상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용약관에 따라 검토하겠다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이용자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송출 중단 1시간 반 전 입장 자료를 낸 방통위는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 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나, 방통위는 이러한 협상이 국민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향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서 방통위가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OTT는 IPTV와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가 사업자 간 협상을 조율할 의무 등은 없다. 지난달 KBS N플러스의 콘텐츠도 U+모바일tv에서 송출을 중단했으나 당시 방통위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CJ ENM은 KT 시즌과도 OTT 콘텐츠 사용료를 놓고 협상을 이어오고 있어 향후 시즌에서도 ENM 방송의 송출 중단이 예상된다. KT 시즌 역시 11일을 협상 시한으로 정했다. 다만, LG유플러스와는 달리 ‘송출 중단’을 통보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