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으로 형사판결 효력 상실…법원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위법"

입력 2021-06-1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사판결에 따른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면 해당 판결에 근거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체육지도자 A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지도자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죄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가 기각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형사판결에서 받은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고 복권하는 내용의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명령을 받았다. 법무부장관은 이에 따라 A 씨에게 사면・복권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문체부 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A 씨가 해당한다며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특별사면은 단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이라면서 “원고는 더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특별사면에 의해 관련 형사판결에 따른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종합] 현대차그룹, 새만금에 9조 투자…로봇·AI·수소 ‘미래산업 전초기지’ 구축
  •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8.8% ‘역대 최고’…적립금 1458조원
  • “은퇴 자산관리, ‘절약’보다 ‘전략’ 중요⋯퇴직하고도 월급 받도록 설계해야” [와이즈포럼]
  • '컴백 한 달 전' 음주·욕설 라방, BTS 정국이 원하는 솔직함이란?
  • 은마아파트 재건축 6개월 만에 통합심의…‘신통기획 시즌2’ 속도전
  •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사과”⋯첫 육성 입장 발표 [쿠팡 컨콜]
  • 맘스터치, 1년 5개월 만에 43개 품목 평균 2.8% 가격 인상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353,000
    • +0.37%
    • 이더리움
    • 2,945,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2.57%
    • 리플
    • 2,058
    • -0.72%
    • 솔라나
    • 126,800
    • +0.63%
    • 에이다
    • 423
    • +0.24%
    • 트론
    • 413
    • +0%
    • 스텔라루멘
    • 241
    • +2.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80
    • -1.19%
    • 체인링크
    • 13,270
    • +0%
    • 샌드박스
    • 127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