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숨긴 채 동성과 성관계·마약 투약한 남성 징역 1년

입력 2021-06-13 13: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동성과 성관계를 갖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3월 에이즈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전시 한 모텔에서 남성 B 씨와 총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충북 청주 등지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대전에서 되팔고 스스로 투약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권유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던 C 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은 “에이즈 환자임을 알리지 않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은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불러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마약류 범죄도 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할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감염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30 차 안 산다…신차 구매 비중 10년 새 '최저' [데이터클립]
  • "부럽고도 싫은 한국"…동남아 불매운동 이면 [해시태그]
  • 실적 발표 앞둔 엔비디아…“어닝 서프라이즈 해도 주가 영향 적을 것”
  • 유망 바이오텍, 빅파마 품으로…글로벌 제약업계 M&A 활발
  • 美 글로벌 관세 15%…되레 中 웃고 우방만 '울상'
  • "수도권 주택시장, 10.15 대책 후 과열 진정⋯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여전"
  • "공주님만 하다가"⋯아이브, 다음이 궁금한 '블랙홀' 매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96,000
    • -3.43%
    • 이더리움
    • 2,757,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779,000
    • -7.15%
    • 리플
    • 2,021
    • -1.08%
    • 솔라나
    • 116,600
    • -4.66%
    • 에이다
    • 391
    • -1.76%
    • 트론
    • 415
    • -2.81%
    • 스텔라루멘
    • 224
    • -2.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10
    • -2.01%
    • 체인링크
    • 12,290
    • -3.23%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