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가없이 학교 형태의 시설 운영…형사처벌 대상“

입력 2021-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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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한 후 사실상 학교 형태의 시설을 운영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에 미국 AdvanceED의 인증을 받은 시설을 설립하고 강사진을 고용한 후 총 110명가량의 학생을 모집했다.

A 씨는 모집한 학생들로부터 1학기에 1200만 원을 받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수업을 진행했다. 해당 수업으로 12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미국 ETS AP 시험을 통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학교 형태의 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취지는 국민의 교육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의 안정성 및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국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설명했고 학생들이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삼성세무서에 사업등록증상 종목을 ‘대안학교’로 기재하고 대외적으로 대안학교임을 표방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교육 시설들이 산재돼 있는데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해당 대안교육시설에 자율적으로 교육내용과 시설 등을 맡길 경우 최소한의 교육환경도 갖추지 못한 학교가 난립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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