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 원 안 갚아”…임창용 前 프로야구 선수 벌금형 약식기소

입력 2021-06-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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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임창용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임창용은 지난해 7월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500만 원을 빌린 뒤 이중 15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해 24년간 선수 생활을 한 뒤 2019년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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