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싸다

입력 2021-06-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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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ㆍ주택임대인ㆍ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에서 성창엽 대한주택 임대인협회 회장(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임대등록사업 폐지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2021.6.1 (연합뉴스)
▲이달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ㆍ주택임대인ㆍ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에서 성창엽 대한주택 임대인협회 회장(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임대등록사업 폐지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2021.6.1 (연합뉴스)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임대료가 일반 민간 전ㆍ월세보다 40%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ㆍ여당 구상대로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 92곳의 평균 전셋값(전ㆍ월세 전환율 2.5%)은 약 3억514만 원이다.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같은 단지 내 일반 민간 전ㆍ월세(4만9765만 원)와 1억9251만 원 차이 난다. 평균적으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가 일반 전ㆍ월세 시세보다 39% 저렴하다는 뜻이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1억6000만 원에 전세 주고 있는 경기 화성시 목동 '호반 베르디움 센트럴포레'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민간 전세 시세가 5억 원에 이른다. 세입자 입장에선 같은 전세라도 등록임대주택에 전셋집을 구하는 게 3억4000만 원 부담을 덜 수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푸르지오'에서도 등록임대주택(5억9850만 원)과 민간 전세 시세(11억 원)가 5억 원 넘게 차이 난다.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전세 물건 간 임대료 차이가 벌어지는 건 등록임대주택에 부과된 공적 의무 탓이다. 등록임대주택은 10년간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임대료 증액 폭도 2년에 5%로 제한된다. 대신 정부는 이들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취득세ㆍ재산세ㆍ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적잖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매입임대주택(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등록임대주택) 등록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사실상 건설임대주택(새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등록임대주택) 밖에 안 남는다.

임대사업자들은 등록임대주택이 폐지되면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한다. 임대료 증액 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 민간 전ㆍ월세 계약에 적용되는 5% 증액 상한제는 첫 갱신 계약에만 적용된다. 2년 계약 갱신을 감안해도 4년마다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ㆍ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임대인협회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매입임대 신규등록 폐지를 포함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규제를 강행한다면 더 이상의 신규 등록임대주택이 사라짐은 물론 기존의 매입임대주택들도 임대의무기간의 종료 또는 선택에 따라 자동·자진 말소를 통해 시세와 40%가량 큰 차이를 보이는 임대료를 시세에 맞춰 증액하게 되어 임대차시장은 불같은 상승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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