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피하려고…47㎏까지 체중 감량한 20대 ‘유죄’

입력 2021-06-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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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검사 앞두고 한 달간 체중 5㎏ 감량…병무청 “예외 조항으로 현역 입대”

▲2021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지난 2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2021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지난 2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현역 군 복무를 피하려고 단기간에 몸무게를 줄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53㎏였던 체중을 47.7㎏까지 줄여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인천병무지청에서 진행된 1차 병역판정 검사에서 키 172.5㎝, 체중 47.7㎏, 체질량 지수(BMI) 16으로 측정됐으나 병무청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의 신체 등급 판정을 보류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 초 2차 병역판정 검사를 한다는 통보를 재차 받자 나흘간 또 끼니를 거르면서 몸무게를 51㎏에서 48.4㎏까지 다시 줄였고, 신체 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키가 161㎝ 이상에 BMI가 17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현역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 시행령 136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병무청은 그러나 “A 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여서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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