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진 이준석 ‘따릉이 출근’…“안전모 안 썼는데 범칙금 안 내나요?”

입력 2021-06-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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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13일 오전 따릉이를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13일 오전 따릉이를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당선 후 첫 출근에 ‘따릉이’를 이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거주하는 상계동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한 뒤 역에서 국회까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이동했다. 제1야당 대표가 관용차가 아닌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해 국회로 출근한 것 자체가 파격적이다.

국민의힘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는 평소에도 따릉이를 애용했다. 당 대표 차량은 있으나 운전 기사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11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킥보드 규제가 강해져서 따릉이를 타고 다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보기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킥보드 이용자에게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이용한 공공자전거도 규제가 적용될까?

원칙은 운행 중 안전모를 착용하는 게 맞다. 2018년 9월 법 개정으로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벌은 불가능하다. 킥보드와 달리 공공자전거는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법 개정 당시에도 따릉이는 개인 자전거와 달리 평균 시속이 15㎞에 불과하고 짧은 거리에서 이용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이라는 이유로 “안전모 착용 의무화까지는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안전모 미착용을 지적하는 네티즌들은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은 필수”라며 “당 대표부터 법을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다. 정치권에 새 바람을 기대하는 만큼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처벌까지는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공공자전거에 지나친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다. 다만 어린이 등 노약자들은 주위 통찰력이 떨어지므로 연령에 따라 안전모 착용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네티즌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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