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할 때 사용했던 PC 위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딸의 스펙을 위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날 "PC는 방배동 자택에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해당 시기 정 교수가 서울에 머물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사설 아이피의 주소 내역과 해당 PC의 로그기록을 종합해보면 이 PC가 2013년 5월부터 8월 사이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 사모펀드 의혹 관련 변론도 진행하며 공소사실에 특정된 정보는 이미 공개된 것으로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다.
앞서 정 교수는 2018년 1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 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들은 뒤, 동생 명의로 2차 전지업체 WFM 주식 12만 주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군산공장 가동 관련 정보는 같은 해 2월 공개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군산공장 가동 예정 정보는 이미 다 보도가 됐었고 누구나 아는 것"이라며 "부지를 사 건물을 짓고 기계를 사고 건물을 들여오면 공장 가동한다는 건 시장이 당연히 아는 정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그 다임 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정하고 변론을 종결해 결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