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선금 공동관리제도 일시 유예

입력 2009-01-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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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자금난 완화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이 실시하는 선금 공동관리제도가 6개월간 유예된다.

12일 건설공제조합은 현행 선금 공동관리제도를 오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조합원이 선급금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등급별로 계약금액의 25~50%를 초과하는 선금에 대해서는 일정 공정율에 달할 때까지 조합이 공동관리하도록 돼있었다

건설공제조합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선금 지급비율 확대, 재정 조기집행 등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공사 선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대부분의 조합원이 금융비용 부담을 상당 폭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조합은 이와는 별도로 선급금보증 대급금 급증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부실이 예상되는 일부 소수 조합원은 계약금액의 10~20%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동관리토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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