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운세ㆍ채팅 등 음성정보를 제공하는 060 전화의 과도한 이용으로 고객들이 요금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객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060 정보이용료 한도를 설정하는 '060 정보료 한도제'와 060으로 시작하는 전화 발신 시 비밀번호를 입력해 타인의 060 사용을 막는 '060 비밀번호 통화' 두 가지 서비스를 13일부터 선보인다.
'060 정보료 한도제'는 본인 신청 시 060 정보이용료 발생 한도를 10만원으로 설정해 10만원 초과 시 060발신을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2ㆍ5ㆍ8만원 과금 시 마다 SMS가 발송되기 때문에 060 사용 요금에 대한 고객 인지가 가능해져 과도한 요금 발생을 막을 수 있다. 고객이 한도 해제를 원할 시에는 해제 신청도 가능하다.
'060 비밀번호 통화'는 고객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060 전화 연결이 되는 서비스이다.
발신 시 비밀번호 인증을 하므로 고객의 휴대폰으로 타인이 060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060 정보료 과금에 대한 사전 주의 사항도 안내 되므로 고객 인지가 강화되는 효과도 있다.
두 가지 서비스 모두 무료이며 SK텔레콤 고객센터(1599-0011, 또는 휴대전화에서 114 발신)나T월드 홈페이지 (www.tworld.co.kr) 접속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지점/대리점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 데이터사업본부 안회균 본부장은 "060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정보이용료 과금에 대해서는 잘 모른채 사용 후 요금 과다 발생으로 고충을 겪는 경우가 있어 이와 같은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