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 확대"

입력 2021-06-15 16: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기중앙회, 매출액 100억 미만 업체 세무조사 면제 요청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왼쪽)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왼쪽)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세청 국장단,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9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지 세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각종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위한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고, 맞춤형 세무 컨설팅으로 세무 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세행정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와 세무 컨설팅 위주의 기업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세무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 서비스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김 청장에게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강화, 모범 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확대 등 16건의 과제를 전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33,000
    • -0.75%
    • 이더리움
    • 2,956,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839,500
    • -1.7%
    • 리플
    • 2,193
    • +0.09%
    • 솔라나
    • 125,900
    • -0.08%
    • 에이다
    • 419
    • -0.48%
    • 트론
    • 418
    • -0.71%
    • 스텔라루멘
    • 246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10
    • -3.36%
    • 체인링크
    • 13,130
    • +0.23%
    • 샌드박스
    • 127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