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레보는 지난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결의의 건에 대한 의안이 가결됐으며, 이에 따라 12일 증권선물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발행주식 총수의 81.52% (911만668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아이레보아사아블로이코리아는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와 관련해 소액 투자자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폐지 승인 후 정리매매기간 및 상장폐지일 후 6개월동안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매수가격은 장내와 장외매수 모두 주당 3700원으로 잔존 소액주주의 보유주식이며 매수기간은 상장폐지 후 6개월이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일까지 아이레보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