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당정이 마련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납세자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 납부한 세금을 10만3000명에게 658억원을 설 연휴전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세청은 납세자 착오 등으로 잘못 납부된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고와 납부 내용을 분석, 과다납부 사례를 확인해 온 결과 공제받을 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를 설 명절 전에 환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환급절차는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납세자의 별도의 경정청구철자 없이 국세청이 직접 확인해 환급된다.
환급방법은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는 사업자는 납세자 계좌에 직접 이체된다.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주소지 또는 사업장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발송되고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조치에 따라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하여 납부한 세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외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계좌는 외부인이 알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이번 환급과정에서 금융 사기전화(보이스 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