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위해” 미-EU, 17년 묵은 항공기 보조금 분쟁 휴전 합의

입력 2021-06-16 08:29 수정 2021-06-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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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관련 보복관세 부과 유예키로
USTR 대표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함께 맞설 것"

▲왼쪽부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브뤼셀/AP연합뉴스
▲왼쪽부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브뤼셀/AP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004년부터 17년간 이어왔던 항공기 보조금 분쟁에 대해 5년간 휴전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의 대표 항공업체인 에어버스와 보잉이 오랜 기간의 보복관세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데다, 이를 틈타 보조금을 무기로 무섭게 성장한 중국 항공업을 함께 견제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EU-미국 정상회의를 하기에 앞서 “이번 회동은 항공기에 관한 돌파구와 함께 시작됐다”면서 “우리가 17년의 분쟁 끝에 항공기에 대한 소송에서 협력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관계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향후 5년간 관세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타이 대표는 “미국과 EU의 오랜 무역 분쟁을 해결했다“면서 ”가장 가까운 동맹 중인 하나인 EU와 항공기 분야에서 중국의 비(非)시장적 관행에 함께 맞서는 것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관세유예 협약은 다음 달 11일부터 발효되며 관세 부과는 5년 동안 보류된다. 이번 휴전으로 양측 수입업체들이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관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04년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줬다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EU도 미국이 보잉에 과도한 감세 혜택을 부여하고 연구개발비를 편법 제공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2019년 WTO는 EU와 미국 정부가 각각 보잉과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양측 모두에 유죄를 인정했다. 해당 판결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정부는 EU 국가들의 와인과 위스키 등에 75억 달러(약 8조3800억 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EU도 40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EU는 지난 3월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듯 실질 관세 부과 시기를 4개월간인 다음 달 11일까지 유예한 상태였다.

양측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전 정부가 유럽산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매긴 관세와 EU가 이에 반발해 미국산 제품에 매긴 보복관세는 아직 유효하다. 이와 함께 EU가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IT 기업에 부과하려는 디지털세를 둘러싼 양측 대립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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