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6개월간 280억 규모

입력 2021-06-16 11:15 수정 2021-06-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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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약 25만7000개 수전(수도계량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80억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감면은 올해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이나 신청을 통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직권 감면대상은 일반용ㆍ욕탕용 수전 중 월평균 300톤 이하 사용 수전이다. 이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가정용(주거용)과 공공용(학교, 병원, 군부대 등)과 공사장 등 임시급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300톤을 초과해 사용하는 일반용ㆍ욕탕용 수전이라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 신청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신청하거나 담당 수도사업소에 전화나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2021년 7월 납기부터 2021년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개월에 100톤을 사용하는 일반용은 6개월간 29만4000원(월 4만9000원), 1개월 700톤을 사용하는 욕탕용은 86만4000원(월 14만4000원)을 감면받을 전망이다.

21일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고객 번호와 수용 가명을 입력해 자동감면과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해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담당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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