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2일부터 28일까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 공제와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매해 1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거나, 소득금액 조절을 통한 소득세․법인세 탈루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번 신고기간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107개)'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대폭 강화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가 발견될 시에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고발하기로했다.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신고 직후에는 자료상색출시스템 등을 활용해 신고 내용을 전산분석,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하고 범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 집중 단속과 관련해서 국세청은 우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는 세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규정지었다.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하거나 수취자에 대해선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4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뿐만아니라 앞으로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