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변경 코스닥기업 투자 주의

입력 2009-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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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변경 등 주가부양 수단으로 악용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코스닥시장의 최대주주 변경이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목적 변경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해당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최대주주가 변경된 기업은 총 242개사로 전체 상장기업(1035사)의 23.4%에 달했다.

이는 코스닥상장법인 5개사 중 1개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2007년 238개사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유가증권시장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것(707사 중 77개사, 10.9%)이다.

이들 최대주주변경 기업 중 일부는 수시로 사업목적을 변경(176사, 72.7%)하고 재무상태가 부실(55사, 22.7%)하며, 횡령·배임혐의와 연관(50사, 20.7%)돼 있는 경우가 많아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2008년 이들 최대주주변경 기업에 대한 시장감시 결과 242개사 중 26.4%인 64개사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돼 정밀 분석중에 있으며, 특히 최대주주가 자주 변경되는 기업일수록 불공정거래 개연성도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향후 이들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신중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최대주주변경 기업과 관련된 종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분관리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해 최대주주변경 내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제공 예정정보로는 ▲최근 3년간 최대주주변경 내역 및 횟수 ▲최대주주변경 사유, 자금조달 방법 ▲최대주주의 담보제공 내역 등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정 기간 내 반복적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리스트를 작성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최대주주변경이 사업목적변경 등과 연계되면서 주가가 급등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내역 분석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주주가 자주 변경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코스닥기업의 공시담당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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