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계도기간 없는 52시간 시행 강한 유감…최소 1년 이상 달라”

입력 2021-06-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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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없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키로 한 정부 발표에 대해 “대응 여력이 없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2개 단체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며,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ㆍ중기중앙회와 4월 1300개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이 93.0%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노동부는 5∼49인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해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펜데믹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의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며 “게다가 코로나19로 작년부터 외국인근로자 마저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영세 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 사업의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뿌리ㆍ조선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사 결과, 50인 미만 기업의 44%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고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점도 짚었다.

중소기업계는 “뿌리기업은 설비를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하므로 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 교대제 개편을 위한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지만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며 “조선업계는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국내법을 고려하지 않는 해외 선주의 주문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건설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야외작업이 빈번해 인위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정부는 계도기간 없는 시행 강행을 재고하고,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을 감안해 50인 미만 기업에도 그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최소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만이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주문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에도 신속히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현재 주 단위로 된 초과근로한도를 노사자율에 기반한 월 단위, 연 단위로 개선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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