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7%만 주52시간 준수 불가"...현장안착 지원 강화

입력 2021-06-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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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7월 시행 주52시간제 현장지원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부, 7월 시행 주52시간제 현장지원 방안 발표
경영계 요구 '계도기간 연장' 불발...반발 불가피

내달부터 주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작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7% 정도만 '준수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주52시간제가 50인 미만 기업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등 관련 보완책 활용법을 적극 설명하고,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정책금용 우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통해 7월부터 적용되는 주52시간제 준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고용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올해 4월 5~49인 기업 1300곳(제조+비제조)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현재 '주52시간제 준수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1.6%였으며 '준비 중' 비율은 10.7%, '준비못함' 비율은 7.7%로 나타났다.

내달부터 '주52시간제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3.0%(제조업 82.4%), '불가능' 비율은 7.0%였다. 이는 작년 12월 설문조사(90.2%ㆍ9.8%)때 보다 개선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주52시간제 준수 불가능이라고 응답한 기업들도 있는 만큼 주52시간제가 이들 기업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주52시간제 관련 내용이나 활용 방법을 잘 모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해 교대제 개편과 주52시간제를 보완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탄력근로제(단위기간 3~6개월), 선택근로시간제 활용 방법 등을 적극 설명한다.

특히 고용부는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이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연장근로 8시간 추가)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자의 인건비도 계속 지원한다. 현재 정부는 주52시간제 준수 기업이 신규 채용할 경우 증가된 근로자 1인당 월 40만~80만 원의 인건비를 1∼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재직자 임금보전비용에 대해서도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주52시간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보증비율 85→ 90% 상향ㆍ보증료 0.3% 감면)도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및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사업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뿌리기업이나 지방소재 5~49인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현장지원 방안은 기존 대책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무엇보다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해온 추가 준비기간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어 경영계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추가 준비기간을 줄 것과, 연장근로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 보완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경제단체들은 영세기업들이 만성적 인력난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여건인 데다,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싶어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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