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여행하던 한국인 남성, 동행한 여성 성고문…‘징역 46년’ 구형

입력 2021-06-16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터키 이스탄불을 여행하던 40대 한인 남성이 함께 여행 중이던 20대 한인 여성을 고문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46년을 구형받았다.

15일(현지시각) 터키 유력 일간지 데일리 사바는 이스탄불 검찰이 고문·성폭행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의자 이 모(44) 씨에게 최고 징역 46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이 씨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함께 여행하던 김 모(22·여성) 씨를 성적으로 고문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일리 사바에 따르면 이 씨와 김 씨가 온라인을 통해 만나 함께 이스탄불로 여행을 와 움라니예 지역에서 아파트를 빌려 동거를 시작했다.

터키 검찰은 이 씨가 김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강제로 덮친 뒤 그 장면을 녹화했다고 밝혔다. 또 이 씨는 김 씨가 자신을 떠나면 음란 사이트에 해당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씨는 김 씨를 아파트에 가두고 음식을 주지 않고 향수병·휴대전화·컴퓨터 조각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뼈를 부러뜨리고,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3월에 체포된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고문에 해당하는 행동은 ‘성적 판타지 역할극’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김용빈 최종 우승, '미스터트롯' 3대 진의 주인공…선 손빈아ㆍ미 천록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3: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938,000
    • -2.08%
    • 이더리움
    • 2,792,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483,900
    • -4.93%
    • 리플
    • 3,386
    • +2.27%
    • 솔라나
    • 183,800
    • -0.54%
    • 에이다
    • 1,045
    • -2.79%
    • 이오스
    • 742
    • +0.95%
    • 트론
    • 333
    • +1.52%
    • 스텔라루멘
    • 405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660
    • +1.68%
    • 체인링크
    • 19,660
    • +0.05%
    • 샌드박스
    • 412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