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배임' 혐의 조대식 SK 의장, 최신원 재판과 병합

입력 2021-06-17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 의장 측 "유상증자 참여일 뿐 배임 아니다" 무죄 주장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연합뉴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연합뉴스)

법원이 900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재판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됐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의장과 최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변호인들과 검찰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조 의장이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이사였던 최 회장과 공모했다고 보고 최 회장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조 의장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이 피고인들이 아는 한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다"며 "유상증자 참여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 의장은 2012년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 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5년에도 경영상태가 좋지 않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약 7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최 회장은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올해 코스피 100% 이상 상승 종목 11개...코스닥선 670% '폭등' 종목도
  • 사명 변경하는 바이오기업…사업 정체성 구체화
  •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 95% 치료제 없는 ‘이 분야’…K바이오에 기회될까 [800兆 희귀질환 시장]
  • 출근길 짙은 안개·빙판길 주의…낮부터 포근 [날씨]
  • 개미도 비상장 벤처 투자… 내달 'BDC' 첫선[개인 벤처투자路①]
  • “부산까지 2시간 30분"...인천발 KTX 직결 [집값은 철길을 타고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53,000
    • -1.33%
    • 이더리움
    • 2,723,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712,000
    • -3.39%
    • 리플
    • 1,979
    • -0.9%
    • 솔라나
    • 116,400
    • +1.31%
    • 에이다
    • 381
    • -1.55%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22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50
    • +1.49%
    • 체인링크
    • 12,050
    • -1.15%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