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속도 내는 공공재개발…용두1-6·신설1 주민 동의율 ⅔ 넘겨

입력 2021-06-17 15:21 수정 2021-06-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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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분상제 제외·용적률 상향 혜택…절반 공적임대 조건
봉천13·장위9 등 공공재건축 포함 29곳 2만7000가구 공급 추진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용두1-6구역과 신설1구역 위치도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용두1-6구역과 신설1구역 위치도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1차 후보지 8곳·2차 후보지 16곳),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을 발표하고 이 일대 2만7000여 가구 주택공급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1-6구역과 신설1구역이 주민 동의율 3분의 2를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용적률 120%까지 상향…용두1-6구역 주민 동의 70% 넘겨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용두1-6구역은 11일 주민 동의율 70%를 넘겨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했다. 신설1구역 역시 15일 주민 동의율 68%로 법적 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달성했다. 신설1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도 동의율 54%를 넘긴 상태다. 국토부는 봉천13구역을 비롯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정비구역인 나머지 6곳도 상반기 중 주민 동의를 거쳐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위9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정비구역이 아닌 16곳은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사업준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주민-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LH나 SH 등 공공이 사업 시행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올려준다.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한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은 용적률 상향 외에도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이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조합원들은 양보해야 할 부분도 있다. 공공재개발은 조합원 분양분 외 주택의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내놓아야 한다. 전체 세대의 20% 이상은 공공임대로 채워야 한다. 정부도 혜택을 주는 만큼 더 많은 주택공급을 위해 나서는 셈이다.

▲공공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공공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주민동의 26% 넘겨…내달까지 50% 이상 동의 목표

정부는 공공재개발뿐 아니라 공공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도 얻고 있다. 최근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 중 2곳(중곡·망우1구역)을 대상으로 심층컨설팅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LH와 SH는 나머지 3곳(신길13·강변강서·미성건영)도 상반기 중 심층컨설팅 분석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에 대한 주민 참여도 긍정적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이 14일 기준 주민동의율 26%를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망우1구역은 10일부터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걷는 등 사업에 대한 호의적 여론이 강화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는 7일 여론조사 결과 주민 77%(전체 270명 중 응답자 209명 전원 찬성)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우1구역과 중곡아파트는 조합-공공 공동시행(조합원 50% 이상 동의)을 목표로 7월 중 LH와 시행자 지정 및 사업지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구역에 대해서는 이르면 연말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공-민간 구분 없이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이 폐지된다. 공공기획으로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도 사업성 높은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계획대로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애초 최대 5년까지 소요(서울시 기준)되던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2년 이내(공모~계획수립)로 단축하게 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앞으로 속도감 있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할 것"이라며 "수도권 등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경기도 등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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