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측 "한몸에 DNA 2개…'키메라증' 증거 제출하겠다"

입력 2021-06-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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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검사 부정하던 여아 친모 석 씨
"키메라증 자료 증거로 제출하겠다"
한 사람이 DNA 2개…'키메라증' 무엇?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 씨가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 씨가 17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 씨 측이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키메라증은 한 사람이 2개의 유전자를 갖는 돌연변이 현상으로, 숨진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을 벗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석 씨 변호인은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지금까지 유전자(DNA) 검사 결과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어서 외부 조언을 들었다"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가치가 있을지 고심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키메라 증후군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돌연변이 현상을 말한다. 매우 희귀한 현상으로 전 세계에 약 1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 씨 친모 측이 키메라증 관련 증거를 제출하려는 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뒤집고, 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 벗기 위함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에서 “B씨가 출산한 두 번째 자녀는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DNA 검사 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 역시 키메라 증후군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지난 4월 9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키메라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전 세계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석 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A 씨가 키메라 증후군이라면 사망한 여아에게서 A 씨 남편의 유전자가 반드시 나왔어야 한다”며 “그런데 A 씨 남편 유전자도, 아버지의 유전자도 나오지 않았기에 키메라 증후군은 애초부터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3세 여아가 숨진 빌라에서 발견한 배꼽폐색기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 배꼽폐색기는 신생아 탯줄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

석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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