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인턴, “처녀막 볼 수 있냐”…마취 상태 환자 성추행 “지난달 기소”

입력 2021-06-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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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전직 대형병원 인턴이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7일 의료정의실천연합은 서울 송파경찰서를 통해 전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A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단호하게 처벌해달라”라고 당부했다.

A씨는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의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며 마취 상대로 수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외음부 등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진 의혹을 받는다.

또한 A씨는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자궁을 먹나요?”, “처녀막을 볼 수 있냐” 등의 발언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문제가 드러나자 병원은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복귀했지만, 논란이 일자 지난해 4월 A씨에 대해 ‘수련 취소’를 결정했다. ‘수련 취소’는 지금까지 해당 병원에서 수행한 의사직 수련이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의료정의실천연합 이날 고발장을 통해 “인턴 의사의 범죄행위는 전공의 의사에 의해 아산병원에 보고됐으나 형사 고발을 당하지 않고 3개월 동안 병원 징계만 받았다”라며 “마취된 여성들을 상대로 성추행, 성폭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이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A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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