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피의자들, 고소에 앙심 품고 범행

입력 2021-06-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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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부터 식사 제대로 안 주고, 가족 협박·금품 갈취 정황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가혹 행위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8일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3월 31일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와 강압 상태에 뒀고, 이후 고소 취하와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해죄 고소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서 관계자가 피해자에게 2차례 전화를 걸었을 때 ‘지방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달 3일에는 담당 형사에게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는 문자를 보내도록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도 협박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8일 피해자는 아버지와 함께 대구 달성경찰서를 찾아 피의자 김 모 (20) 씨와 안 모(20) 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달 22일 피해 진술을 받은 달성경찰서는 나흘 뒤인 26일 피의자들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올해 1월 말 영등포경찰서가 조사를 진행하자, 김 씨 등 피의자들은 3월 말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온 뒤 피해자가 사망한 이달 13일까지 가둬둔 채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김 씨 등은 범행 동기를 채무 관계라고 했으나 피해자와 채무 관계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자에게 일용직 노동을 강요한 사실은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소액 대출과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린 내용은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피해자가 자신들의 집을 드나든 지난해부터 금품을 갈취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어느 시점부터 갈취와 폭행이 시작됐는지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피해자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초 두 사람과 서울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자가 양재파출소에 임의동행된 상태에서 경찰관이 피해자 몸에서 폭행 흔적을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자는 당시 편의점에서 음료수 1병을 훔치다 점주에게 걸려 신고당했는데, 편의점주는 당시 겨울인데도 반소매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빵을 먹도록 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 동행된 피해자를 피의자들이 데려가겠다고 했으나 폭행 흔적을 확인한 경찰관이 지방에 있는 피해자 아버지에게 연락해 직접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지난해 10월 17일과 올해 4월 30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아들이 가출했다고 신고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오피스텔에 함께 사는 피의자 2명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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