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18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6월말 종료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18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6월말 종료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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