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있는 토지 위 무허가건물…법원 “건물소유주 정보 공개 적법”

입력 2021-06-20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주인이 있는 토지에 지어진 목조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정보는 토지소유자에게 공개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토지소유자 A 씨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에 56㎡ 크기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A 씨는 2020년 5월 광진구청에 자신의 토지에 지어진 목조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무허가건물 확인원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광진구청은 “기존 무허가건물 확인원의 제 3자 발급 시 무허가건물 거래에 악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토지에 해당 목조 건물이 무단으로 설치돼 있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무허가건물이라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자료가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청한 정보는 건물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건물의 면적, 구조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다”면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및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토지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정보를 취득하려는 것"이라면서 "요청한 정보가 원고에게 공개될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64,000
    • +1.32%
    • 이더리움
    • 3,224,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0.42%
    • 리플
    • 2,102
    • +0.29%
    • 솔라나
    • 136,900
    • +2.01%
    • 에이다
    • 404
    • +3.06%
    • 트론
    • 463
    • +0%
    • 스텔라루멘
    • 262
    • +5.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60
    • +0.33%
    • 체인링크
    • 13,980
    • +2.19%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