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후 6개월 내 주민 절반 반대하면 해제

입력 2021-06-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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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 후속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 풍경.  (이투데이DB)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 풍경. (이투데이DB)

2·4공급 대책 핵심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개발사업) 등 정부 주택 공급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4 대책 후속법안 7개를 통과시켰다. 통과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이다.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심 복합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6개월 이내에 주민 50% 이상이 반대하면 예정 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심 복합개발사업 예비지구 지정 이후 1년 안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자동 해제되는 조항이 있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조항과 관련해 예비지구로 지정된 이후 1년간 주민의 권리행사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다며 주민 다수가 반대하면 1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 예비 지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와 여당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정지구 지정 6개월 이내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해제하는 조항을 제시했고 야당도 동의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곳은 후보지일 뿐 예비지구로 지정된 것이 아니어서 주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없다”며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주민의 반대가 많은 곳은 예비지구 지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도심 복합개발사업 토지 등 소유주에 대한 우선 공급권(분양권) 제한 규정이 완화됐다.

애초 개정안에는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내 토지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우선 공급권을 인정해주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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