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8일 정책 의원총회와 이어진 의원 투표 결과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8일 정책 의원총회와 이어진 의원 투표 결과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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