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재산보전처분 신청 수용

입력 2009-01-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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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쌍용차가 회생절차개시와 함께 신청한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산보전처분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들이 쌍용차의 재산을 함부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포괄적금지명령은 쌍용차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가압류나 경매 신청을 제한하는 조치다.

법원은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본 뒤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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