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악화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의 애로 타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참가금액과 관련 공공공사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국가기관은 현행 50억에서 76억원으로 공공기관은 50억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은 현행 5억에서 7억원, 공공기관은 5억에서 15억원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지역제한 대상금액이란 공사현장 또는 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재정부는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사업시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 발주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사업자의 경영난 완화와 저가 하도급 방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1월말 시행을 목표로 국가기관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공공기관은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