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3개 사업자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즈텍더블유비이(이하 아즈텍), 킹텍스, 조양모방 등 3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7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방위사업청이 2018년 6월 발주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미리 동정복 원단을 아즈텍이, 하정복 원단을 킹텍스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조양모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또 낙찰 예정자가 큰 수익성을 얻는 방향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아즈텍과 킹텍스가 사전에 합의한 품목을 낙찰(총 계약액 약 46억5000만 원)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방지를 위해 담합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