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경북 포항에서 조현병을 앓던 40대 딸을 살해한 70대 아버지가 재판을 받게 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
20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구속된 아버지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모두 "딸의 증세가 악화해 딸이 낳은 어린 손주의 앞날이 걱정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19일 대구지검 포항지청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버지 A(78) 씨는 지난 4월 20일 대낮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40대 딸을 살해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마대에 담았다. 딸의 시체를 숨기는 데 A 씨의 부인도 거들었다.
노부부는 집 근처 야산에 딸의 시신을 묻기 위해 구덩이를 팠지만, 옮기는 일이 쉽지 않자 장의사를 불렀다. A 씨 부부는 장의사에게 "자고 일어나니 딸이 죽었다"며 매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장의사는 "집에서 병으로 죽어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절차를 알려준 뒤 돌아갔다.
A 씨는 다음날 오전 8시쯤 112신고로 딸의 사망을 알리면서도 "자고 일어나니 딸이 죽어있었다"며 범행을 숨겼다. 그러나 경찰은 딸에게서 목이 졸린 흔적을 발견하고 A 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A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조현병을 앓던 딸의 증세가 점점 악화했고 딸이 낳은 손주의 앞날이 걱정돼 살해했다"며 "나이가 많은 나와 아내가 먼저 죽으면 딸이 손주 인생에 해가 될 것 같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 씨의 딸은 지난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며, 약 5년 전 자신의 아이와 함께 친정에 들어와 함께 산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조현병 환자의 입원치료는 환자 본인의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해졌다. 정신건강보건법에 입원심사제도가 신설되면서 입원 과정에서 부적합성과 강제성 여부를 확인해서다. 이로 인해 조현병 환자의 강제입원은 한층 까다로워졌다.
지난달 5일에는 조현병을 앓는 2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피해자는 앞서 아들이 살해 위협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