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세금에 좌지우지되는 흡연자의 선택

입력 2021-06-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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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해로운 담배’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전자담배협회)는 ‘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금이 과도하다고반발하며 위헌 소송까지 불사할 것을 시사했다.

전자담배협회에 따르면 머금는 담배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가 ‘위험저감 담배 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으로 최초 허가한 제품이다. 미국 식약처에서 기존 궐련보다 위험성이 낮음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다.

담배가 해로운 것은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이런 담배에 ‘위험저감’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까다로운 규제로 유명한 FDA의 허가를 받았다니 신뢰가 가는 한편으로 대체 머금는 담배가 어떤 제품인지 궁금증마저 생긴다.

담배 유해성 논란은 역사적으로도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각종 기록에 따르면 국내에 담배가 들어온 시기는 임진왜란 시기와 인조 시절 등 조선 중기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을 통해 담배의 5가지 유익한 점과 10가지 해로운 점을 다루기도 했다. 성호사설에 담배는 안으로는 정신을 해치고 밖으로는 귀와 눈을 해치며 노화를 앞당긴다고 기록돼 있다. 5가지 유익한 점에는 소화에 도움을 주고 한겨울 추위를 막아주는 것 등이 포함됐다. 담배의 장점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익은 결론적으로 담배가 백해무익하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에서도 근래 들어 담배 산업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한층 조이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금연정책에 힘입어 1990년대 60%를 훌쩍 넘던 흡연율은 2000년대 들어서며 매년 낮아져 2019년에는 20.2%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담배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미 담배라는 기호식품에 익숙해진 이들을 마냥 규제하니 부작용도 이어진다.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규제하니 가향담배 시장이 팽창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기본이다. 흡연구역을 없애고 거리 흡연시 과징금을 부과하자 흡연자들은 보이지 않는 주택가 골목으로 숨어들어 죄인처럼 담배를 피운다. 주택가의 간접흡연 피해가 커진 것은 물론이다.

유해성을 모르고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는 없다. 미국 FDA가 덜 해로운 담배를 굳이 지정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해로운 담배지만 무조건 막기보다 덜 해롭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존 담배를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흡연의 유해성 중 대표적인 것이 간접흡연 및 냄새로 인한 타인의 피해다. 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흡연자 52명 중 1명이 간접흡연으로 사망한다는 결과도 있다. 머금는 담배는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국내에서 머금는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은 1g당 1274원이다. 이는 20개비당 세금을 부과하는 궐련형 담배와 큰 차이가 있다. 머금는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궐련 20개비로 환산하면 1만9000원이다. 이는 궐련대비 6.6배나 높은 수준이다.

세금을 높여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특정 담배에만 과도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 흡연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막는 것이 과연 공정한 정책인가. 불공정한 세금으로 정부가 흡연자에게 궐련을 권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지나친 억측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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