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만들어 회원가입 제한한 서울시태권도협회 제재

입력 2021-06-2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반경쟁행위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체육시설을 임차하는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차단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태협은 2018년 2월 태권도장의 협회가입 규정인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에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해당 조항 신설은 기존 회원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 결과 기존 태권도장보다 경쟁 우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포츠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대한 협회 등록이 제한됐다.

서울시 내 태권도장 개설자는 서태협에 등록해야만 자신이 가르친 수련생이 승급·승품·승단심사 등 정규심사를 받을 수 있다. 서태협에 등록하는 것은 태권도장 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실상 필수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시설을 임차해 태권도 이외에 다양한 체육수업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의 협회 등록을 금지해 수련생들의 승품·단 심사를 곤란하게 한 반경쟁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삼성, D램 1위 탈환…HBM 훈풍 속 내부 리스크 부상
  • 상호관세 위법 후폭풍…미·중 정상회담 새 변수로 [관세 리셋 쇼크]
  • 쿠팡Inc, 4분기 실적 발표 초읽기...김범석 컨콜 등장에 쏠린 눈
  • "대출 규제 직격탄"⋯청년 6000만·신혼 1억 더 있어야 서울 집 산다
  • ‘Buy 아메리카’ 안방서도 흔들린다…미국인 주식 투자자도 ‘Bye 아메리카’ 선택
  • 중국 추격 현실화된 TV 시장… 삼성·LG, OS·플랫폼으로 승부수
  • 美대법원 제동·새 관세 변수…세계 각국, ‘관망’ 속 복잡한 셈법 [관세 리셋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03,000
    • -0.32%
    • 이더리움
    • 2,902,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843,500
    • +0.96%
    • 리플
    • 2,090
    • -1.74%
    • 솔라나
    • 125,100
    • +0%
    • 에이다
    • 406
    • -3.56%
    • 트론
    • 425
    • +0.71%
    • 스텔라루멘
    • 231
    • -4.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80
    • -4.27%
    • 체인링크
    • 12,930
    • -1.75%
    • 샌드박스
    • 121
    • -4.72%
* 24시간 변동률 기준